野 “아파트 가등기, 차명-투기 아니냐”

  • 입력 2009년 9월 18일 02시 59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남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1997년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다.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김동주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남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1997년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다.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김동주 기자
■ 이귀남 법무 후보 청문회

“장모가 원해서 한 것…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
장남 학교때문에 위장전입… 부적절한 처신 거듭 사과”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과 인천의 재건축 아파트 두 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을 놓고 “투기를 위해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가등기한 아파트 두 곳 모두 가격이 두세 배 급등했다”며 “가등기한 내용도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장모가 돈을 굴리는 분인데,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가등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용산구의 S아파트를 3억8250만 원에 매입한 뒤 계약서에는 2억9500만 원으로 낮춰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업무 관계로 바빠서 부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9월 실제로 살았던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구의 청파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듬해 이 후보자의 장남은 배문고에 진학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위장전입을 한 당시는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등 공직자 윤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이 제척 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킨다는 (고등)학교로 장남을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거듭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사형 집행에 대해 그는 “취임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선 “현행 형법만 갖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보수성향 단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삼성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특검 수사로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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