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기중 무단결석 못한다”

  • 입력 2009년 6월 9일 02시 54분


국회 윤리규칙 권고안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윤리규칙 권고안’을 9일 발표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결근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국회의장에게 1회에 15일에 한해 휴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횟수는 연간 3회, 총 45일로 제한된다.

또 국회의원은 강연료 등 외부 소득이 발생하거나 의원 외에 다른 직위를 겸직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 보좌관, 친인척이 제3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돌려주지 못할 때는 윤리특위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외부 단체 초청 등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윤리특위에 신고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후에도 경비 명세를 신고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 논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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