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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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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이나 횡령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행안부 정만석 인사정책과장은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벌금형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를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은 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