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 입력 2009년 5월 23일 11시 32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달 말 경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신병 처리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 부부까지 소환조사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온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최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계약했다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클럽 계약 경위와 실제 소유 관계, 계약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나 노정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올해 초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권리자인 노정연 씨에게 아파트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권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은 권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100만 달러의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과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며 용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권 여사가 딸 노정연 씨에게 4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했고 이 돈으로 노정연 씨가 아파트 계약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 여사 소환 조사를 계속 늦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고 수사팀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해야 할 입장이 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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