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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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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받은 130만3367명 가운데 약 1.5%인 1만9242명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령자 중에는 고위공무원(부이사관 이상)과 공공기관 임원 11명 등 모두 2452명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특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체 수령자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자진 신고한 공직자 5만7045명을 행정안전부가 따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 중 부당 수령자 비율은 4.3%로 전체 부당 수령자 비율(1.5%)보다 훨씬 높았다.
부당 수령자 중에는 어머니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 씨와 본인이 직접 신청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포함돼 있다. 선출직으로는 이종진 경북 달성군수가 포함됐다. 지난해 쌀직불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부 조사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부당 수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허위 증빙서류를 냈거나 농지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사는 등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엔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가려내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밝혀낸 부당 수령자들에게서 돌려받을 금액이 4년 동안 지급된 전체 쌀 직불금 4조3558억 원의 0.3%인 143억 원(1인당 평균 74만5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직불금 개선책에 따르면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미납할 경우엔 최고 9%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간 직불금 수령을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