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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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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1년 한시감면’은 與野 이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1일 한국은행에 시중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채택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이 제출한 10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소위는 한은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에만 허용된 시중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한은에도 부여했다. 다만 조사 대상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이나 자금을 지원한 곳으로 한정하는 등 조사권을 제한적으로 발동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로 한정된 한은의 민간 금융회사 지원 요건을 ‘자금 조달에 중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때’로 바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감안해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또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도세를 1년만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해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위 서병수 위원장은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정부가 지난달 16일자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노무현 정부 때 60% 단일세율로 대폭 강화됐지만 작년 말 45%(2010년까지 2년간)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일반 소득세처럼 6∼35%로 환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법안 통과 시점까지의 거래 공백을 막기 위해 양도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양도세 완화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로 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이번 회기 중에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주택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