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 100일 논의 뒤 표결 처리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여야, 쟁점법안 타결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일 미디어 관계법을 6월 중 표결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경고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가 ‘법안전쟁’ 3개월 만에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막판 담판을 갖고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TV(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 4개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 관계법 중 큰 쟁점이 없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금융-산업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은 3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과 한국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국군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를 5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비(非)쟁점 안건 91건을 처리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