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18대국회 본회의 첫 부결

  • 입력 2009년 2월 13일 02시 59분


12일 국회 본회의장 한쪽 벽면에 마련된 표결 전광판에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안철민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장 한쪽 벽면에 마련된 표결 전광판에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제정안은 재석 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안철민 기자
로스쿨 배정갈등의 유탄?

3월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커리큘럼을 정해야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본회의 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또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법안이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론으로 찬성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본회의 분위기는 달랐다. 여당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가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100명 가운데 4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도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로스쿨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과정에서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경남 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석 이군현 의원 등도 경남 출신이다.

한나라당의 강용석 김동성 유기준 정미경 의원, 민주당의 천정배 조배숙 추미애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시험 횟수를 제한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 후 5년 이내로 3회에 한해 2012년부터 실시하는 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일단 같은 회기 중에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법안이 부결된 이유를 살펴 각계 의견을 다시 수렴한 다음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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