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 수령 1년이하 징역

  • 입력 2009년 1월 10일 03시 04분


정부, 제재방안 마련

신고땐 100만원 포상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해 적발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한 제재 항목에 징역·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미 마련한 △부당 수령·신청자에 대해 5년간 직불금 등록 제한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부당이득금 미납 시 최고 9%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방안은 그대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접수 기한을 현재의 2월에서 모내기 이후인 7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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