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 상임위 쟁점…행정안전위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더 늦출수 없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과 민생 법안, 사회개혁 법안의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모 기자
“더 늦출수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과 민생 법안, 사회개혁 법안의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경모 기자
“악법 협조 못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MB 악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악법 협조 못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MB 악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한나라 “법질서 파괴 폭력시위 엄단”

민주당 “헌법적 가치 위배되는 악법”

與, 민간단체지원법 - 과거사위통폐합법은 잇단 유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장 큰 대립을 보이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불법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과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15일)에서 집시법에 대해 “이념 법안이 아니라 법질서를 바로잡는 법”이라며 힘을 실어준 이후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의 가면 등 복면도구 착용 금지 △쇠파이프 등 폭력도구 제조·보관·운반 금지 △(집회 장소 선점 목적으로 유령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경석 행정안전위 간사는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회에서의 복면착용 금지조항이 법에 담겨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질서 파괴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간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쪽이 아니라 억누르는 쪽으로 개정되므로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법”이라며 “오히려 야간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복면금지 조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태도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선언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을 고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단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비례대표에 한해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내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충분히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권 간사는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으나 민주당 강 간사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에만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동아일보 전영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