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등 8개 법안 조속 처리를”

  • 입력 2008년 12월 24일 02시 59분


경제계, 입법 건의서 국회 전달… 집단소송제는 유보 요청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경제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8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집단소송제 법안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입법을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법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경제계는 최저자본금 폐지, 이사의 책임한도 축소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되 상장회사에 강제될 가능성이 있는 집행임원제(전문경영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친(親)기업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와 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 조정을 담은 정부 원안(原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은행법 개정안(주요 내용 금산 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주요 내용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액)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관광단지·물류단지 관련 개발 부담금 완화)도 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제계는 집단소송제 법안은 기업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고 공동소송제와 제조물책임법 등의 기존 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입법을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파견기간 2년 초과 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도 기업의 인력 운용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입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측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계는 전시(戰時)와 다름없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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