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에 불이익 준다

  • 입력 2008년 11월 30일 20시 55분


호화 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청사 규모 기준은 조례로만 정해져 있어 이를 어기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2002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조례에 포함시킨 청사 면적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청사 표준면적 기준 재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내년 2월경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다시 고칠 예정이다.

'호화 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적인 지자체 청사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서울시청보다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한 경기 용인시 청사가 꼽힌다.

용인시 청사는 여러 시 산하기관과 함께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안에 있는데, 행정타운 건물은 2005년 1600여억 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연면적 7만9431㎡ 규모로 지어졌다. 시청사 본관 건물만 연면적 3만2726㎡에 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서울시청 본관(1만9830㎡)의 1.6배 규모라 당시 인구 68만 명인 기초자치단체 청사로는 너무 크고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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