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흥청망청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현지법 등 나름대로 사정있어”

외교부 해명에도 논란 불거져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현지에서 고용한 프랑스인 운전사에게 연간 9만9953달러(약 1억1894만 원), 한국계 공관 관리원에게 10만9746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날 “프랑스 외에도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가 고용한 사서가 8만3417달러, 타자수가 7만8212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며 해외 대사관이 채용한 직원 연봉 명세를 공개했다.

고액연봉자는 서유럽지역 공관에서 많이 나타났다. 주제네바 대표부는 운전사 1명에게 7만7497달러를 지급했고, 주벨기에 대사관은 운전사 3명에게 7만2000∼7만5000달러씩을 연봉으로 줬다. 주덴마크 대사관의 전화교환수는 5만8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수에 비해 일반직 근무자의 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외무직 공무원이 4명인 반면에 현지 채용 인력은 정원사 4명, 운전사 3명을 포함해 총 22명이었다. 또 외무직 공무원이 3명인 주코트디부아르 대사관은 운전사와 정원사 등 모두 15명의 현지인을 고용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운전사는 20년 넘게 근속하면서 기본급이 월 2733유로(약 464만 원)까지 올랐다”며 “1명을 고용하는 데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이유는 프랑스 종업원의 사회보장세금 중 60%를 고용주인 대사관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자국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원사를 반드시 3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요리사를 고용할 때 웨이터를 함께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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