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억 넘는 서울 상인 가판대 영업 불허는 정당”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서울시내에서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인들은 앞으로 가판대(보도상 영업시설물)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서울시의 강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도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5·여) 씨 등 11명이 “가판대 영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상 영업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저소득층 생계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이들의 상업활동을 보호해 온 것”이라며 “원고들은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 가판대 운영을 허가해 주지 않아도 생존권이 침해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서울시내 6개 자치구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46명의 상인이 김 씨와 같은 취지로 낸 6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새 조례를 정해 올해부터 보유 자산이 2억 원이 넘는 가판대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가판대를 철거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가판대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서울시의 새 조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각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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