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5월 9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그동안 김 당선자가 “당에 제공한 15억 원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3월 25일경 당에 입금한 1억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 성격으로 건넨 것이어서 당에서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 회계업무 담당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당비 1억 원뿐 아니라 김 당선자가 당에 건넨 나머지 돈도 순수한 대여금이 아니라 공천을 대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당선자를 소환해 당에 거액을 건넨 경위와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김 당선자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