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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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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양정례(31·여)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게 된 경위와 양 당선자 측이 당에 낸 17억 원의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가기 전 “친박연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고사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이번 수사는 나와 친박연대를 죽이고 나아가 박 전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양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58) 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김 씨와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양 당선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김 씨가 딸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권 인사 이모 씨에게 500만 원을, 손모 씨에게는 15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들 2명을 통해 서 대표를 소개받아 딸의 공천을 약속받았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손 씨가 공천을 알선해 주는 등의 대가로 김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7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7일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소환 통보는 검찰이 문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흠집 내려는 시도다. 앞으로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문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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