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대표 소환… ‘돈공천’ 여부 조사

  • 입력 2008년 5월 8일 03시 02분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7일 비례대표 돈공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7일 비례대표 돈공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7일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양정례(31·여)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게 된 경위와 양 당선자 측이 당에 낸 17억 원의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가기 전 “친박연대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고사시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이번 수사는 나와 친박연대를 죽이고 나아가 박 전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양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58) 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김 씨와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양 당선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김 씨가 딸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권 인사 이모 씨에게 500만 원을, 손모 씨에게는 15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들 2명을 통해 서 대표를 소개받아 딸의 공천을 약속받았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손 씨가 공천을 알선해 주는 등의 대가로 김 씨에게 각각 3억 원과 7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7일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석수 대변인은 “소환 통보는 검찰이 문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흠집 내려는 시도다. 앞으로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문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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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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