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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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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호텔이 옥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지 정부도 처음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풀어야죠.”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속내를 드러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 △관광 △지식기반산업 △유학에 적용돼 온 이 같은 규제들을 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의료법인은 지금까지 장례식장, 주차장 등 한정된 수익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해외 환자 유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자 등으로 가능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병원이 해외에서 TV나 잡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환자를 모집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외 환자와 가족에게 기타비자(G-1 비자)를 발급해 줘 입국 후 치료를 끝낼 때까지 국내에 체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의료장비 구매와 진료비 청구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O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상반기(1∼6월) 중 개정키로 했다. MSO는 병원 경영 관련 서비스뿐 아니라 관광 보험 등 다양한 영리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 MSO에 출자한 병원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는 양방과 한방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어 면허범위 내에서 2가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선 올해 안에 롯데호텔 프라자호텔 신라호텔 등 대부분의 호텔 옥상이나 정원에 음식점 영업이 허용돼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홍콩의 ‘빅세일’이나 태국의 ‘어메이징 타일랜드 그랜드세일’ 같은 대형 백화점 중심의 국제 세일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맞춰 서울과 제주도에서 시범 세일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식기반산업 부문에선 디지털영상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서비스수지 개선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2012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서울 마포구 상암DMC에 컴퓨터그래픽(CG)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내 초중고교 영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영어 보조교사 자격요건이 현행 ‘미국 영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확대돼 필리핀 인도 출신 영어교사가 많아지게 됐다.
|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분야별 주요 대책 | |||
| 분야 | 세부 항목 | 내용 | 추진 시한 |
| 해외유학 | 외국교육기관 입학기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 12월 31일 |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 국내에서 번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 12월 31일 | |
|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 외국인뿐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 | 12월 31일 | |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 현행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12월 31일 | |
| 관광 | 골프장 이용료 인하 |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폐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축소 | 12월 31일 |
| 골프장 입지 규제 | 경사도 기준 및 임야 확보비율 등 완화 | 6월 30일 | |
| 골프장 숙박시설 | 수질 1등급 하천으로부터 20km 이내에 숙박시설 설치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 | 12월 31일 | |
| 의료 | 해외환자 유인 및 알선 | 병원이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 등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환자 및 동반 가족에게 G-1 비자 발급해 치료 끝날 때까지 체류 허용 | 5월 31일 |
| 외국의료법인 사업범위 | 호텔 등 숙박업을 영위토록 허용 | 6월 30일 | |
| 자료:기획재정부 |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