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눈길 끄는 이색 재산

  • 입력 2008년 3월 29일 11시 58분


그림, 조각, 저작재산권, 특허권, 순금, 다이아몬드….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이색 재산이다.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대부분 보유 명세만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지만 신고자들은 대략 500만 원 넘는 물건을 목록에 올렸다”고 말했다.

▽미술품과 저서 등록=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많은 그림이나 조각 등을 10여 명이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백로’와 남농 허건 화백의 동양화 ‘산수화’를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당 김은호 화백의 ‘신선도’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암 송시열의 서예 작품 16장을 갖고 있었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아내 소유)을 등록했다.

염기대 한국해양연구원장은 ‘연약지방 방파제’ ‘이동식 해상 담수저장시스템’ 등 7건의 특허권을 신고했다.

▽순금, 보석류도 인기=요즘 상한가를 기록하는 금을 가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유천호 인천시의원은 순금 750g을 보유했는데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아기 돌반지(3.75g) 200개에 해당한다. 세팅을 하지 않은 도매가(순금 3.75g당 9만8700원)로 따지면 1974만 원이다.

이승구 전 서울동부지검장(656g), 고석만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560g), 김진수 서울시의원(500g)도 500g 이상을 갖고 있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300g의 순금과 1.3캐럿짜리 무색 다이아몬드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서남표 KAIST 총장은 부인 명의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단독주택(13억 원 상당)과 메릴린치 등 미국 주식(35억 원 상당)을 포함시켰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3000만원짜리 바이올린… 3500만원짜리 반지… ▼

■ 이색 재산 목록들

올해부터는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신고 항목에 시가 500만 원 이상의 보석이나 골동품, 그림 등도 가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에 주식과 부동산, 예금을 제외한 항목을 신고한 의원은 26명. 이 중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1억6600만 원어치의 고서화 및 사진 6점을,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3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하프 4개 등 1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6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감정가 6800만 원인 그림 4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통합민주당 김원웅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한(8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30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예작품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금 375g(1000만 원)을 신고해 금값 상승에 맞춰 발 빠르게 ‘금테크’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조성래 의원,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도자기, 미술품 등의 가액을 밝히지 않은 채 보유 사실만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귀금속이나 그림 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액을 감정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보유 사실 여부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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