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헷갈리는 ‘복당 발언’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20분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박연대의 복당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문제 없다” 논란일자 “원칙상 불가능 의미” 해명

박근혜 “당헌-당규 어디에도 복당 불허 규정 없다”

경북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27일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돼 입당하려는 사람을 받아줬는데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나온 이 부의장의 발언이 ‘탈당 후 당선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은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과 배치돼 보였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탈당 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재입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과거 관례로 볼 때 정치적 결단이 있을 경우 재입당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당자의 복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며, 이를 생략하고 말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며 “당의 방침에 따라 탈당자의 복당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탈당자 복당 허용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해당행위’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당헌·당규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당헌·당규 어디에도 탈당한 사람의 복당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다만 당을 나간 사람 가운데 아주 해당행위가 극심한 사람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의를 거치고, 시도당에서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다”며 “지난 재·보선에서 어떤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그 사람을 포함해 다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지목한 사례는 경북 고령 의성 울릉 봉화군수, 구미시장 등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지난 대선 직전 복당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그러면 공천에서 탈락해 탈당한 뒤 총선에 나와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하는 게 중대한 해당행위가 아니란 말이냐”고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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