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쉬워진다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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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8개 금융규제 완화 추진

차입금 비중 높이고 헤지펀드 조기 도입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개설 문턱도 낮춰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인정받은 외국계 은행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매장에서 예금과 증권, 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업체는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 항목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금융규제 개선방안은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 △금융권역별 인허가 기준 완화 △PEF 설립 규제 완화 및 헤지펀드 조기 도입 △금융상품 판매업 제도 도입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또는 법인 설립 규제의 최소화 △저축은행의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 방안 마련 △부적격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사유 확대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는 인수위의 핵심 과제로 연기금이 산업은행 지분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은행법상 ‘비(非)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PEF 설립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비중을 높여 주고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헤지펀드 도입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또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유수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점 개설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인 설립 규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은행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외국에 있는 본사의 자본금은 인정해 주지 않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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