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비중 높이고 헤지펀드 조기 도입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개설 문턱도 낮춰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인정받은 외국계 은행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매장에서 예금과 증권, 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업체는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 항목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금융규제 개선방안은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 △금융권역별 인허가 기준 완화 △PEF 설립 규제 완화 및 헤지펀드 조기 도입 △금융상품 판매업 제도 도입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또는 법인 설립 규제의 최소화 △저축은행의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 방안 마련 △부적격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사유 확대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와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는 인수위의 핵심 과제로 연기금이 산업은행 지분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은행법상 ‘비(非)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PEF 설립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비중을 높여 주고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헤지펀드 도입 시기가 1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또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유수의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국내 영업점 개설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인 설립 규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은행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외국에 있는 본사의 자본금은 인정해 주지 않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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