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대화록’ 비밀인가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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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만복 평양 대화록’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1급 국가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국가기강 해이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15일 김만복 원장의 대선 하루 전 방북 사실은 비밀이지만 방북이 언론에 공개돼 비밀로서의 이익이 사라졌고 대화 내용도 대북 협상이 아닌 환담에 불과한 일상적인 것이어서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이라고 정의했다.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은 Ⅰ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된다.

Ⅰ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각 부처의 장, 국정원장 등과 이들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평양 대화록’의 비밀 여부 논란과 관련해 북한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한의 국정원장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한 일과 대화는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비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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