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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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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포털의 여론 지배력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며 관련 규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은 그동안 음란물 유포나 불공정 거래, 편파성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정통부는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게 하고 △뉴스 배치의 순서나 크기에 대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검색 순위를 조작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포털업체가 음란물 등 불법적인 정보의 사이트 내 유통을 발견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통부 당국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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