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황당공약’ 허경영씨 명예훼손 혐의 경찰 조사

  • 입력 2008년 1월 14일 02시 58분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서 ‘황당 공약’으로 유명해진 허경영(58·사진) 씨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혼담설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허 씨에 대한 홍보 문건이 담긴 로또신문과 경제공화당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1일 허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각종 홍보 인쇄물과 경제공화당 홈페이지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보좌역을 맡고 있던 자신에게 박 전 대표와의 결혼을 승낙했지만, 육영수 여사가 별세하면서 결혼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허 씨를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허 본좌(‘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또는 ‘숭배받는 사람’이란 뜻)로 불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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