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태안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입력 2008년 1월 12일 02시 5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해양수산부, 태안군 관계자와 만나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충남도에 배정된 300억 원과 함께 방제작업 인건비 120억 원, 해수욕장 배후시설 정비 71억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해양부에 당부했고 해양부는 이미 지원된 300억 원과 별도로 충남과 6개 시군이 요청한 추가지원금 300억 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홍문표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해양부 건물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법 제정 지시를 내렸다”며 “국회와 각 정당은 대안을 준비해서 2월 법 통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및 도의원과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민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굴 양식장을 경영하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터전을 잃은 것을 비관해 10일 자살한 이영권 씨를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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