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월 9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동행명령제 이용 못하면 특검 유지돼도 수사는 위축
수사대상 조항 위헌 결정땐 특검법 자체 소멸될수도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 등 6명이 이른바 ‘BBK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0일 오후 2시 결정 선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 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나오게 됐다. 헌재가 이처럼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로 한 이유는 특검 출범(14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중단될까=재판관들은 3, 4일 1차 평의(評議)에 이어 이날 오후 특검법을 놓고 2차 평의를 가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으로 특검 수사가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소원 사건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참고인 강제수사를 규정한 동행명령제(6조 6항)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동행명령제가 핵심 조항이 아니라는 점. 이 조항이 위헌이 되더라도 특검법 전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특검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나오면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검찰 주변의 의견이다. 검찰 수사와 달리 특검 수사의 강점이 동행명령제에 의한 참고인 강제 수사인데 이 ‘뇌관’이 제거된다는 말이다.
특검법 자체가 무력화되지는 않더라도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와 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도 여기서 나온다.
▽주요 조항 어떻게 되나=논란의 핵심 조항은 이명박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2조다.
헌재에서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특검법 자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사에 관한 법률이 수사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 주변에선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조항이 위헌이면 앞으로 어떤 특검법도 만들기 어렵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 주변에선 “삼권분립 원칙이 기본권 침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가 합헌과 위헌 두 가지 외에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