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최대 1%P 인하 추진

  • 입력 2008년 1월 5일 02시 56분


인수위 “식품관련 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주택의 취득·등록세(거래세)를 지금보다 최대 1%포인트가량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취득·등록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 거래가의 2.2%, 85m²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되, 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득·등록세 인하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데 인수위와 행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세금 인하로 세수(연평균 약 1조2500억 원)가 줄어드는 문제는 2차 업무보고 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는 행자부의 보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재편돼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전반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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