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의이혼 금지… 두집 살림은 범죄”

  • 입력 2007년 12월 31일 02시 53분


대법 ‘북한 민사법’ 발간

북한에서는 협의이혼은 금지되고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다.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품은 살림집(주택)과 승용차, 소비품 정도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사법(民事法)의 특징을 정리한 ‘북한의 민사법’ 책자를 발간했다.

890쪽에 달하는 이 책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족법, 중재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 민사법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다.

먼저 북한의 민법에서 소유권은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물건은 주택과 승용차 외에는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정도다. 상속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배우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지는 않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자원적인(자유로운 의사와 요구에 따르는 것)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두 집 살림’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다.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 외에 얻은 자녀는 결혼으로 낳은 자녀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양자녀와 친자녀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다.

우리의 법원 격인 북한의 재판소는 인민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중앙재판소 등 3급(級)으로 나뉘지만 민사 소송은 2심으로 끝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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