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국회 통과 미지수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2분


정부-공노총 합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57세였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기 중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노무현 정부가 정권 말에 공무원 정년까지 늘림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 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 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본교섭을 갖고 공무원 정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는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제출할 공무원 정년 연장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 영상 취재 : 이훈구 기자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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