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靑비서관 인사청탁 돈받은 혐의

  • 입력 2007년 12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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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사장 “경찰 승진로비 2000만원 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흥주점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통령비서관 조모(49) 씨를 1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공기업 감사로 근무하던 2005년 6월경 서울 중구 북창동 모 유흥주점 사장 김모 씨에게서 서울지방경찰청 오모 경위(당시 경사)를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내 커피숍 등에서 3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03년 3월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돼 6개월 동안 근무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S호텔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오 경사가 ‘인사 청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해 7월 경찰관 인사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청탁과 함께 조 씨에게 2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 씨는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했을 뿐 실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법무부에 조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오 경위는 이에 대해 “유흥주점 사장 김 씨가 조 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시점보다 2, 3개월쯤 전에 이미 대규모 건축비리 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이 정해진 상태였다”며 “김 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조 씨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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