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까지… 수사범위 또 논란

  • 입력 2007년 11월 23일 03시 07분


코멘트
법사위 소위 특검법 논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22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법사위 소위 특검법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22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 ‘삼성 특검법안’ 어떻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삼성그룹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를 규명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자던 것이 특검의 취지였으나 대선을 앞둔 제 정파의 전략과 맞물리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등 실체와 주장이 뒤섞여 있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는 소위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두 개 법안의 모든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소위 통과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발적인 합의?=법안에서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 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망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다는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신당 역시 21일만 해도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범위를 축소한 타협안을 내놨지만 결국 3당이 제출했던 원안이 합쳐진 채 합의가 이뤄졌다.

실제로 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이 공개로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다소 상기됐던 것 같다. 솔직히 이 많은 내용이 다 포함될 줄은 몰랐다. 모두 다 특검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 어떻게 될까=법안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 방법 규모 및 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 주체, 로비 지침, 로비 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부분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3당 법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신당은 21일 타협안에서 ‘1997년 이후’라는 부분을 뺐지만 결국 합의안에는 이 부분까지 반영됐다. 1997년 비자금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초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사건의 진위 등은 오히려 수사 대상의 후순위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2일 저녁 “합의 내용에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와 상관이 없는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부분이 포함된 점 △로비자금의 대상에 학계 언론계가 갑작스레 한묶음으로 포함된 점 △수사 기간이 특별검사 임명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5일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 활동에 막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향후 진행 방향=한나라당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제의를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소위에서 다 합의가 끝난 사항인데 이제 와서…”라며 난감한 의사를 밝혔고, 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재 법사위원 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많지만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의원이어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당초 소위 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법안 공포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라야 대선 이후인 12월 말이나 1월 초에야 특검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청와대가 소신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하게 되면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해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17대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공산도 커진다. 재의를 하려면 대선 이후 빨라야 12월 말에나 임시국회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정권이 바뀐 단계에서는 ‘삼성 특검’이 국회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


촬영 : 이종승 기자

▼대통령 당선축하금도 포함 퇴임후 수사 가능성에 당혹▼

청와대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단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23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 방침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문제를 다룰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 후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조사를 받은 것처럼 노 대통령도 퇴임 이후 ‘삼성비자금 특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

22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의 수사 대상 가운데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은 내용상 노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함한다. 법안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명시하는 데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발을 고려해 수사 대상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한나라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 제안 이유에 이를 적시해 놓았다.

청와대는 ‘당선축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나라당 측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특검법의 포괄적인 수사 대상 규정이 검찰권을 비롯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