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 조치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로 외교부 청사(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로비 구석에 임시로 마련했던 ‘바닥 기사송고실’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국정홍보처와 정부청사관리소는 2일 밤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퇴근한 뒤 취재 및 기사 작성을 위해 책상과 의자 대용으로 쓰던 종이박스, 스티로폼, 방석, 그리고 참고자료와 서적 등 개인 사물을 모두 수거해 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홍보처는 ‘바닥 기사송고실’ 벽에 붙인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지문에서 “정부 청사 로비는 방문객 및 입주 부처 공무원들의 공용 공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미관을 유지해야 하므로 무단 점유할 수 없다”며 “20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해 놓은 물품을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처 관계자는 4일 “청사 관리 차원에서 홍보처가 (철거) 요청을 했고 정부청사관리소가 2일 밤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사용해 오던 ‘바닥 기사송고실’을 돌연 철거한 이유에 대해 “BH(청와대 영문 이니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보처는 5일부터 정부 청사 내 통합브리핑센터 등 취재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면 신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각 부처 출입증은 유효하지 않다고 최근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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