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된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것”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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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열 선관위 상임위원 ‘盧대통령 선거법 불만’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사진) 상임위원(장관급)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선거법이 대통령을 ‘거세된 정치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며 선거법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14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활동이 그렇게 제약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루어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정치활동 공간을 이용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총재나 대표 자격이면 더 좋겠지만 (평당원 자격으로도) 당원들에게 질의나 호소를 할 수 있고, 그걸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6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과 원광대 강연 등은 모두 정당 행사가 아니었으며, 참평포럼 회원 등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활동 공간이 그만큼 축소됐다”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는 선거법의 중립의무 조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이나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좁아지긴 했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윗분들’의 뜻을 예단해 움직이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과천=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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