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정보 비공개’ 공공기관 처벌 검토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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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이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악의적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발족한 정부혁신본부 산하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4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악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처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TF는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처별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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