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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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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산악회 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김 씨 등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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