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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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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중앙일보의 공식 반응은 각 언론이 해당 기자에 대한 검찰 조사 소식을 보도한 지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23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치부 이수호 기자는 문제의 주민등록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를 묻는 19일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8일 아침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 부스에 나가 보니 노란색 서류봉투가 놓여 있어 열어 보게 됐다. 그 안에는 ‘이명박 후보 관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자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이를 보도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열린우리당 전 부대변인 김갑수 씨가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고, 김 씨가 초본 이야기를 하며 ‘한번 훑어 보겠다’고 해 보여 주기만 했다. 김 씨가 몰래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김 씨가 어떻게 복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관리한 실수를 인정했으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자의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윤리상 문제가 일부 있다고 판단해 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이 기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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