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李초본 유출 의혹’ 기자 취재현장서 제외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중앙일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사(自社) 기자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언론윤리상 문제가 일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중앙일보의 공식 반응은 각 언론이 해당 기자에 대한 검찰 조사 소식을 보도한 지 3일 만에 나온 것이다.

23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치부 이수호 기자는 문제의 주민등록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게 된 경위를 묻는 19일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8일 아침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 부스에 나가 보니 노란색 서류봉투가 놓여 있어 열어 보게 됐다. 그 안에는 ‘이명박 후보 관련’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자료의 출처가 분명치 않아 이를 보도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보관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11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열린우리당 전 부대변인 김갑수 씨가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고, 김 씨가 초본 이야기를 하며 ‘한번 훑어 보겠다’고 해 보여 주기만 했다. 김 씨가 몰래 자료를 복사해 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 김 씨가 어떻게 복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관리한 실수를 인정했으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쳤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자의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언론윤리상 문제가 일부 있다고 판단해 22일자로 이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제외시켰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이 기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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