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산악회 발대식을 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결성하면서 회원 6만여 명을 모집해 이 전 시장을 대선 후보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위해 ‘우리 조직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단순한 동호회 조직이 아니다”며 “희망세상21 산악회는 이 전 시장의 선거운동 사조직”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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