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단체장 비리지역 재-보선때 공천후보 안내기로

  • 입력 2007년 7월 3일 03시 02분


한나라당은 2일 소속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지역 공천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상임전국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 관련 형 확정자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직 후보자 신청을 받을 때는 사무처 당직자 등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과 여성, 장애인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 공개 대상을 지명직 원외 최고위원과 모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뿐 아니라 병역과 납세명세까지 공개토록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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