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생·개혁법 처리 7월국회 소집요구

  • 입력 2007년 6월 27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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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6월 임시국회 시일이 촉박할 경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 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앞에 약속했다. 그리고 저는개헌 발의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정치권의 중요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사실을 거론한 뒤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민생을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거듭 말해와 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이라며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다.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 대통령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는 점을 역설하며조속한 법 처리를 거듭 강조한 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산적한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다"며 "2개월에 한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 뒤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선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중요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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