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만 다수에알리면 선거법 위반

  • 입력 2007년 6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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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표본 크기, 표본 선정방법, 조사 지역 및 일시 등을 함께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알린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강서구청장의 아들 김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법 상 여론조사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이 여론조사 공표 행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에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물론 이를 인용해 다수에게 전달할 때에도 반드시 조사방법, 표본크기 등 조사 과정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홍보나 당원들 사이의 의사연락을 위해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 일상적,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법 상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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