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서청원 선거운동자격 논란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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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홍사덕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서청원 상임고문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송태영 공보특보는 13일 “한나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홍 위원장은 탈당 후 복당하지 않아 당원이 아니며, 서 고문도 ‘탈당 기자회견’ 후 복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선출 규정 34조는 △당원이 아닌 자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표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은 “경선에서 비당원이 50% 비중을 갖는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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