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2003, 2004년 이어 또…‘3번째 옐로카드’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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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번이나 선거 관련 발언으로 선관위의 경고성 공문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동안 선거 관련 행동이나 발언으로 선관위의 공문을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뿐이다.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2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의 오찬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리멤버 1219’ 행사에서 “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발언과 관련해 첫 경고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04년 2월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가 그해 3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과 함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받았다.

7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초청 연설 내용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어긴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표면상으로는 이번 조치의 수위가 2004년 3월 조치와 같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현철 선관위원장의 결정권(캐스팅보트)이 아니었다면 자칫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조항도 어겼다는 결정이 날 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이 과거 발언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다는 판정이 난 셈이다.

선관위가 2004년 3월과 달리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적시한 것도 반복된 위법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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