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과태료 대납자는 서구청장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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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한나라당 대구 서구 지역 당원 12명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물게 된 과태료 354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구청장은 23일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관련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당원들이 자신들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 없어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의 비서실장이 과잉충성으로 서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던 A 전 시의원이 추석 선물을 일부 당원에게 건네는 정황을 파악해 이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선물을 받은 당원들이 선물 값의 50배를 물게 됐다”며 “부하 직원의 잘못을 보듬어 주자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대신 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 노모(45) 씨는 지난달 26일 윤 구청장에게서 3550만 원을 전달받아 당원 12명이 내야 할 과태료 3540만 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24일 윤 구청장을 불러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선관위는 22일 노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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