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업무평가후 인센티브-페널티 주기로

  • 입력 2007년 3월 15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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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 업무 성과가 없는 부서가 사실상 퇴출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뉴제주운동 연계 조직운영방안’을 14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평가 결과 상위 10∼20%에 드는 부서에는 기구 신설이나 정원 증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속 공무원은 포상금과 성과 상여금을 받고 특별승진의 기회를 갖는다.

일을 게을리 하는 하위 10% 이내 부서에는 기구 통폐합, 정원 감축의 불이익을 준다. 심할 경우 업무가 폐지돼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

하위 부서 해당 공무원은 재교육, 부서재배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무능공무원으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이번 성과분석에는 민원만족도, 예산 집행, 교육이수, 업무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 Card) 관리기법이 도입된다.

제주도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은 “잘못된 행정행태인 ‘업무 떠밀기’에 대해서는 추가 페널티를 줄 방침”이라며 “행정조직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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