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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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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김 부대표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수정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 측 안을 상정해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열린우리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뜻을 같이하는 다른 당의 의원들을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부대표는 “표 대결을 위해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 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계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쟁점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25%를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에 대해 한나라당 안은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안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과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푼 것은 양당 개정안이 유사하다.
다만 한나라당 안에는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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