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김유찬 주장 2002년과 상반"

  • 입력 2007년 2월 21일 12시 32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21일 이 전 시장이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을 가했다는 김유찬씨의 주장에 대해 "2002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날 김씨가 지난 2002년 대선 전 출간을 예고했다는 `이명박 리포트' 가본을 입수, 논란이 되는 대목만 추려 공개했다.

이 전 시장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김씨의 해외도피 과정과 관련, 김씨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이 적극 개입했고 반(反) 강제, 반 타의에 의해강제출국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2002년 자료에는 "나의 홍콩행은 세간의 의혹대로 이 의원(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경비 1만8000달러도 흥정의 대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는 것.

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씨는 현재 "이 전 시장이 위증교사를 대가로 주기적으로 1억2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하고 내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자료에는 "평소 친형님처럼 생각하는 이광철 비서관(김씨에게 돈 건네 사람중 한 명)에 대한 면죄부성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죄를 나누는 일 뿐이었다"고 적혀 있다고 이 전 시장측은 설명했다.

위증 대가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김씨는 2002년 자료에서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애당초 뒤를 보장하겠다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판을 전후로 받은 150만-200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위증 대가가 아닌 `생활비조'로 기술하고 있다고 이 전 시장측은 덧붙였다.

살해위협에 대해선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3자 화법을 통해 살해위협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2002년판 이명박 리포트 가본에는 "일방적인 훈계만 듣고 끝났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게 이 전 시장측의 주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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