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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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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사가 대통령 선거일 120일 전까지 후보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토론회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선거 조기 과열 등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대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을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대담이라고 정의했고, 언론사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했다. 반면 전화 인터뷰, 서면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e메일 인터뷰, 동행취재는 허용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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