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수사 어디까지…자료 100만쪽 현미경 분석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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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장민호(44·구속) 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의 신병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부장 송찬엽) 검사 5명 전원에다 공안2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들 5명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와 수사기록 등이 100만 쪽을 넘는 데다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 초기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때 피의자를 조사하는 데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신 검찰 간부가 직접 공동변호인단을 만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아도 압수한 자료가 워낙 많고 구체적이어서 일부 피의자는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면서 검찰은 물적 증거를 뒷받침할 진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암호화된 대북 보고서 등 일부 압수물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유출된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에 ‘함구령’을 내리고 일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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