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 벌금 700만원…항소심 형 확정 땐 의원직 유지

  • 입력 2006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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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값비싼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에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물품을 받은 행위는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회 추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천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천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준 적이 없어 매관매직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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