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정몽구회장, 변호사 비용만 300억원"

  • 입력 2006년 11월 1일 17시 35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구속을 전후해 각각 300억 원, 100억 원 대의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대법관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을 변호하면서 막대한 변호사 보수를 받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임수(김&장 법률사무소) 전 대법관의 월 보수는 5600만~2억2600만 원이고, 변재승(법무법인 화우) 전 대법관은 7500만 원~8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금액은 세금을 내기 전의 월 소득이다.

그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제사범 69명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였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62%로 일반 범죄의 두 배에 달했고 1, 2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9%로 일반 사건의 38.6%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이 낮다는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앞으로 적절히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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