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살해 미군, 가석방 후 귀국…국민감정 무시 처사"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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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클럽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34) 씨가 올해 8월14일 가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마클 씨가 가석방돼 미 8군 헌병에 신병이 인계된 뒤 8월15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국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마클 씨는 14년 전인 1992년 10월28일 경기 동두천시 미군 전용 클럽에서 여종업원 윤금이(당시 26세) 씨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마클 씨는 가석방되기 전까지 13년6개월4일 동안 수감돼 형기의 90.2%를 복역했다.

법무부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형 집행률이 75%를 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마클 씨가 초범이고 유족에게 배상한 점, 가족들이 80여 차례 접견하는 등 보호 상태도 양호해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클 씨는 2004년 8월부터 8차례 가석방 심사 신청을 했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차례 기각, 2차례 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나 노 의원은 "형기의 3분의1을 마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면서 재범 위험이 없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마클 씨는 복역 중에 교도관들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노역장에 100일 간 유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수감자는 가석방되면 형 종료일까지 법무부 교정당국의 감호를 받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적용받는 미군 범죄자는 가석방되면 감호 권한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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